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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SH, 공공주택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준비

SH의 공공임대주택 연간 주거안정을 위한 사회적 부담액은 약 1조3000억 원

등록일 2024년06월11일 17시3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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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에 대한 위헌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SH는 오는 7월 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함에 따라 납부한 5개년도 종부세에 대한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위헌소송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가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투기 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입법됐으므로 공공의 주거 복지 자산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적 정책 목적과 모순된다는 것이 SH의 입장이다.

SH는 보유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장기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세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이 아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거 지원 필요 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데, 재산세와 더불어 고액 부동산 보유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종부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료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SH는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10년 간 임대료를 동결해온 바 있다.

SH 관계자는 "S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민간 시세 대비 약 35% 수준으로, 서울시민이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편익은 연간 약 1조3000억 원에 이른다"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과중한 보유세 부과는 이러한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는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2주택 이하 소유자와 동일한 최대 1000분의 27의 종부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여전히 과중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라는 것이 SH 입장이다. 2023년 기준 SH가 납부한 종부세는 약 148억 원이며, 그중 주택 종부세는 약 8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SH 측은 2023년 공사가 납부한 주택 종부세의 약 74%(약 61억 원)는 공시가격 기준을 초과한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으로 종부세가 강남권 등 일부 지역 공공(임대)주택 실수요자를 공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정책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또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와 서울시 정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공공(임대)주택 취득 시 직접 건설한 경우 9억 원, 매입한 경우 6억 원을 초과 시 종부세 대상이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높은 서울시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해당 공공(임대)주택은 서울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내에 위치한 장기전세주택으로, SH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장기전세주택이 가구당 주거비 경감 기여도가 가장 높다.

SH는 현재 한국세무학회와 부동산학술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운영과 보유세 면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종부세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는 재산세의 완전 면제를 위해 조만간 국회에 입법 요청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에 지방세 감면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시민을 위한 주거 복지 자산으로 연간 1조 원 이상 공공기여를 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등 보유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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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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