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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임차인의 ‘전세사기 의도 입증’ 부담 해소하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 개정 발의

지난 5월 27일 서울시 전세사기 지원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 마련

등록일 2024년06월12일 15시2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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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ㆍ서대문구4)은 지난달(5월)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전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ㆍ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2억 원 범위 내 조정 가능)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도가 없는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모든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 인정 요건 중 특히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도가 없는 경우, 즉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 입증`을 임차인이 해야 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려워 피해자들이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부결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미충족해 부결된 사례 총 676건 중에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입증하지 못해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51.4%(347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김용일 의원은 다른 인정 요건은 모두 갖췄으나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 임차인도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조례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임차인들을 지원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목적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전세사기로 인한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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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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