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일 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신규 또는 연장 대출 받은 자로, 주민등록과 임차주택 주소지가 광주시에 소재해야 한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4500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연 1.5~2.7%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를 의미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총 482명에게 2억18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신청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대출 실행 은행에서 `대출사실확인서`를 받아 광주아이키움 누리집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6개월간(2024년 5~10월) 이자납입내역서를 첨부해 이자 지원을 청구하면 오는 12월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난해 상반기 346건 1억3000만 원 대비 올해 지원 규모는 482건 2억2000만 원으로 39% 증가한 바 있으며 광주시는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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