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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국내 1호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단계적 검증 후 완전 무인주행 허용

무인 자율주행차 실증 확산을 위한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 고도화도 추진

등록일 2024년06월12일 16시0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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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르면 올해 10월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임시 운행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임시운행허가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시험ㆍ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의 도로 운행을 허가한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최고 속도 50km/h)이다.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ㆍ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K-City(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자율차 맞춤형 시험ㆍ연구시설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전용 실험도시)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

국토교통부는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절차를 도입한다.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절차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현재 해외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은 미국, 중국, 일본 및 캐나다 등지에서 실증 중이다.

1단계 시험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ㆍ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 등의 조건이 부여된다.

무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시험자율주행 중의 운행실적(사고 발생여부ㆍ제어권 전환빈도 등)과 무인 자율주행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16년부터 총 437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해 기술ㆍ서비스를 실증했는데,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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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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