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오정동 139-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부천시는 이달 3일 오정동 139-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은경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 135(오정동) 외 12필지 일대 4566.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0.27%, 용적률 249.9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2㎡ 6가구 ▲66㎡ 97가구 ▲74㎡ 26가구 ▲84㎡ 1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근처에 부천IC가 있어 서울 및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며 원일초등학교, 덕산중학교, 원종고등학교 등도 주변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오정대공원, 원종어울림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