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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양정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마무리’

등록일 2024년06월14일 16시1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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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3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5일 부산진구는 양정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성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10번길 11(양정동) 일원 4만427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4%, 용적률 271.1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9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307가구 ▲59B㎡ 45가구 ▲84A㎡ 203가구 ▲84B㎡ 196가구 ▲110㎡ 100가구 등이다.

이곳은 1호선 양정역인 단지에 근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교육시설로는 양정초, 양동여중, 양정고, 부산진여고, 성모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연제점), 다이소, 연제도서관, 동의병원, 메디컬빌딩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09년 12월 2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양정3구역은 2016년 9월 12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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