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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노량진7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등록일 2024년06월14일 16시0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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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7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동작구는 지난달(5월) 9일 노량진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병선)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8가길 6(대방동) 일대 3만3154.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576가구(임대 9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5가구 ▲49㎡ 45가구 ▲59㎡ 172가구 ▲74㎡ 133가구 ▲84㎡ 168가구 ▲112㎡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약 6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영화초등학교, 영등포중학교, 영등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IFC몰, 롯데백화점, 성애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0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노량진7구역은 2011년 6월 추진위구성승인, 2013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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