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가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논현2동ㆍ역삼1ㆍ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 이달 17일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온라인 중심 사회로 생활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의원은 "2023년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비장애인에 80%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디지털 사회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서는 구청장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 접근 현황과 정보 활용 능력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장애인 등이 구정 소식, 복지 정책 등 다양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한 콘텐츠 보급, 정보화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강을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고, 지역사회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동행하는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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