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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SH 공사비 검증으로 ‘행당7구역 재개발’ 갈등 봉합… 증액 요청 비용의 53%로 합의

조합-시공자 분쟁 해결 위해 지난해 3월 ‘서울시 정비사업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 마련

등록일 2024년06월18일 15시5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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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사비 검증에 따라 그동안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로 마찰을 빚어왔던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 조합과 시공자 간의 갈등이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곳곳 도시정비사업 구역에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이 고조되면서 서울시는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지난해 3월 `서울시 정비사업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 SH에 공사비 검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SH는 지난해 10월 공사비 검증 전담 부서인 공사비 검증부를 설치하고, 관련 세부 계획을 실행해 왔다.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행당7구역(재개발)과 서초구 신반포22차(재건축) 2곳에 대해 지난 2월 SH에 시범 사업 격으로 공사비 검증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번에 행당7구역의 공사비 갈등이 SH의 공사비 검증을 통해 해결된 것이다.

행당7구역은 시공자가 설계 변경,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으나 조합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갈등 상황이 이어져 왔다. 갈등 해결을 위해 SH는 시공자가 제시한 증액분 526억 원(설계 변경 280억 원ㆍ물가 변동 246억 원)에 대한 공사비 검증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설계 변경과 물가 변동 등을 감안해 증액 요청액의 53%인 282억 원으로 조합-시공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SH는 시공자가 제시한 설계 변경 280억 원 중 108억 원을 증액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물가 변동 246억 원에 대해서도 공사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배제특약에 따라 검증에서는 제외했지만, 자재비 등 이례적인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타협안을 제안해 양측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 증액하는 긍정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SH는 통상적으로 조합-시공자의 공사비 검증 서류 준비기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공사비 검증을 추진하고자 했으며, 검증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조합-시공자와 공유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검증 결과를 도출하고자 했다.

신반포22차도 현재 SH에서 공사비 검증을 진행 중이며 오는 8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이번 공사비 검증을 통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잦은 설계 변경을 지양하고, 고가의 수입 자재보다는 적정 가격의 품질이 우수한 자재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비 검증과 더불어 지난 3월 `서울형 표준계약서`, `전문가 사전컨설팅제도` 등을 마련한 바 있으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을 확대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 사전컨설팅제도`는 도시정비사업 전문 변호사ㆍ회계사 등 전문가를 활용해 조합-시공자 간 계약 전 공사도급계약서상 독소조항 등을 검토해 주는 제도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비 검증을 통해 행당7구역 재개발 조합과 시공자 간의 긍정적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SH의 공사비검증제도를 본격화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사비로 인한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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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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