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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헤드라인] 종부세에 재초환 폐지 가능성 ‘업데이트’… 시장 분위기는?

등록일 2024년06월19일 18시2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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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정부 당시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에 대해 관련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렸음에도 종부세 폐지 여부를 두고 유관 업계는 물론 정치권의 반응이 후끈하다. 여기에 종부세 외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재초환) 폐지까지 거론하면서 부동산시장 내 감세 정책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본보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종부세 및 재초환 폐지 화두를 던진 가운데 실제 폐지 가능성을 두고 업계의 반응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국토부 장관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로 폐지하는 것이 맞아"
尹정부 1년만… 주택 종부세 `중과` 99.5% ↓

최근 정부가 종부세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규제 완화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달 9일 박상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 만큼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ㆍ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인데 (과거 정부가)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즉, 양도세나 재산세와 다르게 종부세는 시행할 명분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사실 종부세는 2005년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집값 안정 등의 이유로 부동산 규제 일환으로 도입됐다. 초반에는 주택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한 다주택자들이 과세 대상이었지만 이듬해인 2006년 종부세 부과 대상을 6억 원 초과로 하는 등 부과 대상을 대폭 늘렸다.

이어 문재인 정부 역시 집값 안정화를 구상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면서 세제를 개편했다. 사실상 다주택자들을 부동산시장 투기 세력으로 보고 `부유세`를 부과한 것이다. 그런데 되레 노무현ㆍ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던 시기에 부동산시장은 폭등했고 과도한 세 부담 때문에 종부세 존폐를 두고 지금까지 꾸준히 논란이 돼왔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완화ㆍ폐지를 비롯한 세금 감면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징벌적 과세로 보고 수습하려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대통령실 역시 일부 초고가 주택에만 세금을 물리고 다주택자라도 비싼 주택들이 아니면 종부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종부세가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라며 "이미 재산세가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종부세마저 걷는다면 이중과세인 만큼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윤 정부는 이미 종부세 중과 대상을 줄이고 있다. 지난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23년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분 48만3454명과 비교할 때 무려 99.5%나 감소한 수치다.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 폭(46.9%)의 2배를 웃도는 것으로 종부세를 완화시킨 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급락이 맞물린 결과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 재초환 폐지 통해 재건축 지원 나설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재초환 폐지` 법안 대표발의

이뿐만 아니다. 정부와 정계 일각에서는 종부세에 이어 재초환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재초환은 간단히 말해,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해당 개발이익에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2006년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고 주택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했고, 2012년 중단됐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 부활했다.

박상우 장관은 "(재초환은)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로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이제 할 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맞다"고 입장을 전했다.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법안 발의 등으로 지원사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달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금리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의 과도한 부과가 조합원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재건축을 통한 효율적인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그는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재건축을 활성화해 효율적인 주택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들었다.

이를 두고 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와 여당은 현재 부동산시장을 비롯한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부세와 재초환 모두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잘못된 정책과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주택 공급 측면에서 재건축 필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사안이라 최대한 감면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감면 정책 `반대`
전문가 "법안 폐지 국회 문턱 넘을지는 미지수"

문제는 정부가 의지한 대로 부동산 세금 감면 정책이 시행될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부터가 정부의 정책안을 두고 부자 감세라고 지적하며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18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 상태로도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정부가 또 감세를 꺼내 들고 있다"면서 "오는 7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 당의 입장을 정돈해서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상당수의 유관 업계 전문가들 역시 종부세ㆍ재초환 폐지가 현실화될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모양새다. 법안의 실효성을 떠나 현재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안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통과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시각이다.

물론 민주당 내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을 언급한 바 있고, 고민정 최고위원이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추후 상황에 따라 종부세 폐지 혹은 완화 등 정부의 감세 정책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남아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를 위해서는 종부세 폐지까지는 힘들어도 `1주택 소유자 세금 부담 완화` 정도까지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관측도 있는 만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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