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네이버톡톡
맨위로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방화지구 60여 년 만에 재정비… 설계 제한ㆍ중복 규제 등 해소

1960년대 지정 이후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지돼 불필요한 건축 규제 적용

등록일 2024년06월20일 17시1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중구 서소문동 일대 등 방화지구가 60여 년 만에 대폭 해제된다는 소식이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방화지구 재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방화지구)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방화지구는 화재예방을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로, 1960~70년대 목조건물이 밀집한 구도심과 전통시장 등에 지정ㆍ관리돼 왔다. 시는 1963년 종로 및 명동 일대 등에 방화지구 111개소를 최초 지정하고 현재까지 추가 지정 없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등에 의한 시장형 방화지구 4개소 폐지 이후 현재 총 107개소를 유지ㆍ관리 중이다.

방화지구 100개소 303만3389㎡를 대상으로 하는 대상지는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중심으로 집단형 방화지구와 간선도로변을 따라 지정한 노선형 방화지구, 재래시장 중심으로 지정한 시장형 방화지구로 구분된다.

앞서 시는 개별 건축과 도시정비로 당초 방화지구 지정목적 달성 등으로 지정 실익이 상실됐다는 지적에 따라 2014년 방화지구의 전면 해제 등을 입안 추진한 바 있다. 2014년 5월 지정실익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107개소(3.45㎢) 중 68개소 3.17㎢를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마련해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하고, 2014년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했으나 각 지구별 현황을 조사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류됐다.

시는 각종 개별 건축과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도시의 물리적 변화와 함께 화재예방을 위한 「건축법」과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의 강화, 건축설비기준과 소방설비 규정 등 제도적 변화 등을 반영한 정비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간 건축 공법과 기술 발달 등 건축환경의 많은 변화에도 중복규제 등 도시 정비에 저해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방화지구의 불합리한 부분을 이번에 정비한다는 설명이다.

방화지구 내 건축물 주요 구조부 등은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방화지구 지정 유무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건축물은 현행 「건축법」 등에 따라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를 적용해야 하고, 방화에 지장이 없는 외벽 마감재료 적용,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 방화유리창 설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방화문ㆍ방화구획 구조기준 강화, 전통시장 등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들이 강화돼 적용되고 있다.

시는 각 지역별 현장조사 결과 및 해당 자치구와 일선 소방서 등과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건축과 개발 등으로 목적이 달성됐거나, 지정 실익이 상실된 지역 등 89개소(2.8㎢)를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자치구 및 소방서 등 유관 기관 의견을 일부 반영해 지역 현황 상 노후 건물이 정비되지 않은 채로 밀집돼 있거나, 소방에 지장이 있어 실질적으로 화재 예방이 필요한 18개소(0.6㎢)는 방화지구를 유지할 예정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광화문광장 등 주요 간선도로변에 지정돼 있는 `노선형 방화지구`는 대부분 신축 건물로 전환되고 소화전이 100m 간격으로 설치돼 있는 등 대로변에 접해 소방활동이 용이함에 따라 전면 해제했고, `시장형 방화지구` 및 `집단형 방화지구`는 건축물의 내화구조 전환 여부와 도시 정비 여부 등을 고려해서 부분적 조정해 해제됐다.

또한 방화지구 존치 지역은 향후 정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수단을 활용, `방화지구 내 화재예방 관리지침`을 마련해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도 나선다. 존치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등에 `화재예방 관리지침`을 반영해서 개별사업 추진과 연계해 순차적 해제 등이 가능하고,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고시 후 시행 예정이다.

그간 지정 목적 달성과 「건축법」과 「소방법」에 의한 방화설비 설치에도 불구하고, 방화지구 내 건축제한으로 건축계획의 제한과 과도한 공사비 증가 등 여러 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방화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은 오는 7월 중 재열람공고 및 유관 부서 협의를 거쳐 하반기 내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방화지구 재정비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오래된 용도지구를 도시 변화와 시대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해 불필요한 지역 규제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