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군포시 중앙연립(이하 군포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 획득을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
지난 18일 군포시는 군포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정비법」 제29조제6항 및 동법 제56조제1항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49조에 따라 공람을 진행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7월) 2일까지 군포시 주택정책과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 서면으로 공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군포시 당산로 167(금정동) 일원 2385㎡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3개월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정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금정초, 한얼초, 산본초, 곡란초, 산본중, 곡란중, 산본고 등이 2.5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군포시청. 군포경찰서. 군포소방서, 군포시민체육광장, 당동체육공원, 한얼공원, 산본로데오거리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ㆍ안전시설과 함께 문화거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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