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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인천 교회 여고생 사망… 한국 교회 성찰 필요

등록일 2024년06월21일 17시3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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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 교회엔 정말 신이 있는가.

검찰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발생한 여고생 사망 사건의 공범으로 교회 합창단장과 단원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모 교회 합창단장 A씨와 단원 B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바꿔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숨진 피해자의 어머니 C씨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ㆍ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부터 지난 5월 15일까지 교회에서 생활하던 피해자를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른 합창 단원이자 신도인 D씨와 함께 교회 숙소에 피해자를 감금한 채 두 발을 결박하는 등 학대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D씨를 지난 12일 먼저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피해자를 장기간 감금, 학대하고 가혹하게 결박했다"며 "결박으로 생긴 혈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설명하며, "건강 상태가 위독한 피해자를 병원에 보내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결박하면서 학대해 사망하게 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3명에게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ㆍ유기ㆍ방임, 중감금, 상해 혐의도 적용된 상태다.

C씨는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 5월 15일 오후 8시께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채 교회 내부 방에 쓰러져 있던 그는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결박된 흔적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 3명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해를 해 막으려고 했다"면서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사례로 앞서 지난 4월에는 교회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신도들의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해 온 목사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아동학대처벌법(상습학대) 혐의로 학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의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피해 아동들이 교회에 대한 불만을 일기장에 적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무릎을 꿇린 채 허벅지 등을 수십 차례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학원은 주로 형편이 어려운 신도의 자녀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됐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일간 밥을 주지 않고 굶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교사들이 지속해서 피해 아동들과 부모의 관계를 갈라놓기 위한 말들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피해 아동들에게 부모를 `그 남자`, `그 여자`라고 부르게 하거나 `너희 부모가 너희를 버렸다`는 식의 말을 반복해 들려주기도 했다. 그 결과 일부 학생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는 부모의 말을 거절하고 교회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의 사랑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한다고 가르치는 한국 교회에서 신도들을 향한 범죄 행위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일부 목사들은 성폭력 범죄에 연루돼 처벌받은 뒤에도 다시 목회를 재개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종교계는 먼저 누구보다 청렴을 강조하는 종교인들이 탈세, 아동학대,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현실을 부끄럽게 여기는 양심을 가져야 하고, 타인을 가르치기 이전 목회자와 신도들을 가르쳐 직접 본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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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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