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오온누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3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24시간 적시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병상 운영을 통해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 ▲정신의료기관과 협약을 통한 공공병상 운영비 지원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오온누리 의원은 "정신건강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이슈이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구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강남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강남구는 추계 중증정신질환자 대비 등록 정신장애인 비율을 고려할 때 미관리 정신질환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2023년 기준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에 정신응급의뢰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의 개정은 매우 적절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한 공공병상 운영과 병상 운영비 예산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강남구는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안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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