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구리시 수택E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20일 구리시는 수택E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섭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리시 검배로83번길 46-8(수택동) 일원 14만684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1%, 용적률 291.92%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개동 30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190가구 ▲38㎡ 114가구 ▲44㎡ 202가구 ▲59㎡ 1444가구 ▲77㎡ 103가구 ▲84㎡ 833가구 ▲110㎡ 13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약 90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구리초등학교, 인창중학교, 구리중학교, 수택고등학교, 구리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이마트, 구리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수택E구역은 2015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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