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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부실공사 Zero 서울’ 위해 민간건축물 구조안전 검증 기준 마련

구조 변경 심의 기준 신설 등… 전국 지자체 최초

등록일 2024년06월25일 15시5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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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 실현을 위해 구조 안전 검증 강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구조안전전문위원회(건축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대책 `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의 후속 조치로 이를 통해 민간건축물의 설계ㆍ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2015년 7월에 도입된 시 건축위원회 내 `구조안전전문위원회`는 내부 방침을 통해 운영돼, 굴토ㆍ경관 등 타 전문위원회와 같이 별도의 심의 운영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번에 제정하는 구조안전 심의 및 운영기준에는 ▲구조변경심의 기준 신설 ▲구조안전심의 사후 검증 자치구 지원 ▲체크리스트, 심의 대상 및 절차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운영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연면적 합계 10만 ㎡ 이상이거나 지상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또는 ▲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이다.

먼저, 구조변경심의 기준을 신설해 공사 착공 후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등이 설계변경으로 변경되는 경우 구조적 안전성 등 적정성을 서울시 또는 자치구 구조안전 전문위원회를 통해 검증한다. 주요 구조부의 재료ㆍ공법 변경, 기초 형식의 변경 등 변경 심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당초 심의한 위원을 포함해 변경심의를 운영한다.

기타 경미한 변경의 경우, 자치구의 구조안전 전문위원회의 자문 또는 서면심의로 처리한다.

또한, 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사후에 검증한다. 사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등 허가권자나 사업 주관부서에서 서울시로 요청하면 지원하는 방식이다. 자치구 등 인허가 부서나 사업 주관 부서의 요청이 있을 시, 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는 지적사항 반영 여부와 현장 여건에 따른 추가 구조적 변경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심의 전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사업자가 심의 제출자료 및 구조 해석을 위한 기준 적용의 적정성 등을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심의 대상, 시기, 심의 절차 등 구체적 사항도 안내한다.

설계하중 및 중요도 등급의 적정성, 재료의 기준 강도 준수 여부 등 심의를 위한 필수 검토사항을 제공해 심의 도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활용하도록 한다. 또 심의 시기, 심의 진행을 위한 소요 기간 등을 안내해 건축주가 사업 일정을 계획하는 데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정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민간 건축공사가 설계, 현장 관리, 발주자 역량 등이 공공 발주공사와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해 적극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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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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