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서대신4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서구는 지난 19일 서대신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연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부산 서구 대신로45번길 15-7(서대신동3가) 일대 2만646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14%, 용적률 265.0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5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30가구 ▲59㎡ 74가구 ▲73㎡ 63가구 ▲84A㎡ 274가구 ▲84B㎡ 53가구 ▲84C㎡ 25가구 ▲101㎡ 23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서대신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신초등학교, 부산중앙여자중학교, 부산대신중학교, 경성전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부민산공원, 동아대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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