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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용인8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 ‘통지’

등록일 2024년06월26일 13시0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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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용인시 용인8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난 17일 용인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명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용인 처인구 금령로90번길 11(김량장동) 일원 4만9125.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13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용인에버라인 운동장ㆍ송담대역이 도보 6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용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용인초등학교, 용신중학교, 태성고등학교, 덕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용인세브란스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용인8구역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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