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중산층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2005년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는 오히려 법 목적에 맞지 않게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일으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특히 주택 소유의 동기나 목적, 소유한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ㆍ획일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해 중과세율 및 가중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책 수단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재산권을 제한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 국민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해 온 상황"이라며 "이중과세 논란이 지속되는 등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소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해당 법률을 폐지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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