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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법 개정 건의 등 사업 관리 박차

토지등소유자도 지역주택조합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신설임원 법정 의무 이행 강화 건의

등록일 2024년06월27일 15시3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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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관리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서울시는 조합원 납입금에만 의존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비 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 및 신설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토지소유권 요건 상향 및 토지등소유자 비율 도입 ▲일정 비율 토지담보대출 불가 도입 ▲사업지 내 토지등소유자 분양권 부여 도입 ▲조합 임원 결격 사유에 「주택법」 위반 처벌 추가 ▲업무대행자ㆍ신탁업자의 역할 및 책임 강화 등을 건의했다.

먼저 시는 많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에서 사업비를 용역비ㆍ홍보비 등에 사용하고 실제 사업에 필수적인 매입 토지는 없는 사례를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상향하고 조합원 비율 신설, 사업 중단 시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 담보대출 금지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일정 비율의 토지를 확보한 경우에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소유권 확보 요건을 올리고, 사업 추진 요건을 확보하기 위해 지주조합원 비율을 신설할 것을 건의한 것이다.

또 사업이 중단될 경우, 조합이 매입해 둔 토지가 많을수록 조합원이 납입한 비용 일부라도 보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조합 토지의 일정 부분은 담보대출 금지할 것을 건의했다.

다음으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등소유자도 분양받을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고, 모집신고ㆍ조합설립인가 시 시ㆍ도지사가 지주 조합원 비율을 정할 수 있게끔 위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1명에 한정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1가구 소유한 세대주가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반대로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 5월 열린 업무대행자 간담회에서 `다가구주택 등 전용면적 85㎡ 초과 건축물, 가액이 현저히 큰 부동산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의 사업 반대가 많다`는 의견이 제기돼 해당 사안에 대해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조합 임원이 정보 공개 등 「주택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처벌받더라도 임원 자격은 유지되는 맹점을 보완, 보다 적극적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합 임원 결격 사유 개정`을 요청했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으나 지역주택조합은 이러한 조항이 없다. 이에 도시정비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결격 사유를 추가, 임원의 의무 이행을 담보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자와 신탁업자가 「주택법」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조합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업무대행자가 조합원 모집뿐 아니라 사업성 검토에서 사업계획승인에 이르는 사업 전반을 충실히 대행하고, 신탁업자는 조합이나 업무대행자의 지급 요청이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5월 발표한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추진력 있게 시행하는 한편 법 개정 건의 등 노력도 함께 이어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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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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