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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범어목련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승인 위한 ‘청신호’

등록일 2024년06월27일 17시4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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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목련아파트(이하 범어목련)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0일 범어목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민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호로 340(범어동) 일원 1만397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21%, 용적률 271.4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경동초, 동도중, 정화중, 정화여고, 경북고 등이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인근에 유적공원과 범어공원 등 녹지공간 역시 풍부해 쾌적하고 우수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범어목련은 2020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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