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0일 수성구는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이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호로 330(황금동) 일대 3만401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05%, 용적률 263.38%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6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인근에 경동초, 정화중, 동도중, 경신중, 경신고, 오성고, 혜화여고, 정화여고, 경북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범어공원, 무학산, 연호산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은 2019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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