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입주자대표회 동별대표자가 과반수가 아닌 상태에서 장기수선계획 조정 사항을 회의를 통해 의결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하는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전단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는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 주체가 조정안 작성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2항에서는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의결 방법 및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과반수일 때는 동법 제14조제12항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담보책임 종료확인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과반수가 아닌 경우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가 의결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하는 방법이 적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는 장기수선계획 정기 조정은 관리 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기수선계획 정기 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동법 제14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제10항)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의결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제12항)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면 장기수선계획 정기 조정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대해 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동별대표자 과반수` 여부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0항 또는 제12항에 따른 의결 방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동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동별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 `동법 제14조제12항에 따라` 같은 영 제14조제2항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 사안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과반수가 아닌 상황에서 장기수선계획 정기 조정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0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결 방법이 적용되는 것이지, 동법 제14조제12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의결 방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법령 문언 및 규정 체계에 부합하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은 2020년 4월 24일 대통령령 제30630호로 해당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개정 당시 입법 자료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 소유권 침해 우려를 줄이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방법 사항을 다르게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입법 취지에 비춰 보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가 과반수가 아닌 경우까지도 장기수선계획 정기 조정 시 같은 규정에 따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하는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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