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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공덕6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등록일 2024년06월28일 11시3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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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6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20일 마포구는 공덕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칠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14길 14(공덕동) 일대 1만1301.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4.45%, 용적률 234.4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19가구 ▲59㎡ 80가구 ▲84㎡ 6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공덕역이 약 4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공덕초등학교, 동도중학교, 환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아울렛, 서울적십자병원 등이 있어 양호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10년 3월 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공덕6구역은 2021년 3월 16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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