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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남산1구역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 ‘마무리’

등록일 2024년06월28일 15시5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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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남산1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금정구는 이달 6일 남산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금단로 105(남산동) 일대 1만444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1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52가구 ▲59B㎡ 27가구 ▲59C㎡ 27가구 ▲84A㎡ 84가구 ▲84B㎡ 84가구 ▲84C㎡ 81가구 ▲99㎡ 60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과 가까우며 구서IC와 인접해 있는 곳으로 부산종합버스터미널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편리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교육시설은 구서초등학교, 남산중학교, 브니엘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광혜병원 등도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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