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도시정비사업을 개선하고자 ▲재건축안전진단제도 개선 ▲전자 방식의 조합원 의결ㆍ동의 활용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부동산 규제 정책 재정비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대표발의 된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살펴봤다.
■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김상훈 의원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결성 지원 및 분쟁 최소화"
가장 먼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된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이 가능해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임에도 안전진단 통과 전에는 사업에 착수할 수 없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열약한 주거환경 등으로 주민 불편이 심화되지만 재건축 착수를 위한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제한되는 상황이며, 정비구역 지정 전에는 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 주제인 추진위 설립을 못함에 따라 사업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인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는 등 사업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탁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하는 경우, 그 과정을 구체화해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현행 안전진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 등을 구성해 안정적이면서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신탁업자 및 LH 등 사업 지원 과정에서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해 분쟁을 최소화하자는 의견이다.
해당 개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시장ㆍ군수 등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안 제12조).
■ 전자 방식을 활용한 조합원 의결ㆍ동의
권영세 의원 "편리성 및 효율성 `제고`"
이달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전자방식을 통한 의결 및 동의를 담은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등이 총회를 통해 의결할 때는 대리인의 직접 출석 규정을 두면서도 미리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서면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조합 설립 등을 위해 필요한 각종 동의도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정족수 확보 등을 위해 실시되는 서면의결 및 서면동의는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그 의결과 동의 사항 진위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 방식을 활용한 의결 및 동의 방법이 언급되는데 ▲의사결정 기간 축소 ▲조합원 편리성 증대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등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점에서 전자방식 활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동의서 제출 및 의결권 행사를 전자 방식으로 함과 동시에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해 의사 결정의 편리성ㆍ효율성 등을 높여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자는 게 해당 개정안에 핵심이다.
■ 원주민 재정착률 높이기
한민수 의원 "재정착률 대책 포함 및 용적률 특례 적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에 따라 정비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해 도시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 향상 목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중이다.
한 의원은 "그러나 본래 목적과 달리 막상 도시정비사업이 시행되면 원주민은 정착하지 못하고 새로 입주한 사람들로만 도시가 생기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지역 원주민 재정착률은 27.7%에 그쳤으며, 일례로 2008년 길음뉴타운의 재정착률이 17%에 불과하다는 국정감사 자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수 의원은 이를 개선하고자 도시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단계부터 원주민 재정착률 대책을 포함시키고, `재정착률에 따른 용적률 특례`를 통해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ㆍ지정지역 등 분산 규정… 부동산 규제 정책 재정비
홍기원 의원 "관련 법 이해력 제고 및 실효성 확보 `목적`"
이달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부동산 규제 정책 재정비를 담은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 부동산 규제 정책은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지역 등으로 분산돼 규정하고 있는데 여러 규제지역이 중복 지정되는 경우가 있어 `규제 목적`에 대한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과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 내용은 투기과열지구의 명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하고(안 제39조제2항 등),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명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변경, 아울러 그 규제 강도를 보다 완화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의 공급 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안 제76조제1항제7호나목1) 단서}.
다만 이번 개정안은 홍 의원이 앞서 대표발의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 수정 의결되는 경우 조정 가능하다.
홍기원 의원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게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고, 유관 법령 개정을 거쳐 지정 효과를 조정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제도의 종합적인 정비를 통해 이해력 제고 및 실효성을 확보하는 목적이라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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