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공급한 주택을 제외하고 남은 주택수가 기준주택수 미만인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 및 제57조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임대주택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받으면 그 공공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 장관, 시ㆍ도지사, 군수, LH 등에 공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7호가목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동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ㆍ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 및 제57조만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같은 항 제7호의 주택을 해당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일 땐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로 `토지등소유자ㆍ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기준주택수 이상이지만,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LH 등`에 공급한 주택까지 제외하고 남은 주택수가 기준주택수 미만인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가목에 따라 같은 규칙 제22조ㆍ제57조만 적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는 같은 규칙의 적용 대상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제7호 각 목 외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ㆍ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 및 제57조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같은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7호가목에서는 `토지등소유자ㆍ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기준주택수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LH 등`에 공급한 주택을 그 남은 주택수 산정 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법제처는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0조제1항제10호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안)에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대지ㆍ건축물에 관한 사항과 보류지 중 일반분양분ㆍ임대주택ㆍ부대복리시설 명세와 추산액ㆍ처분 방법을 각각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은 `토지등소유자ㆍ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과 `LH 등`에 공급하는 주택이 각각 구분돼 작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ㆍ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에 `LH 등에 공급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명확하다"며 "이 사안과 같이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 중 토지등소유자ㆍ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기준주택수 이상이라면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규정 중 제22조 및 제57조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6호, 제18조제1호 및 제33조제2항제5호나목 등에서는 `LH 등`을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과 구분되는 별개의 주체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라며 "같은 규칙 제60조제6항에서는 사업 주체 뒤에 괄호를 둬 LH 등인 사업 주체는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업 주체에서 LH 등을 제외해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토지등소유자ㆍ조합원의 범위에 LH 등이 포함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LH 등에 공급한 주택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7호가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ㆍ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같은 규칙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그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이 규칙은 사업 주체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대해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칙의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는 주택을 각 호로 열거해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에 관한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일부 규정만을 적용시켜 사업시행자의 주택 공급 방법 및 절차를 완화해주는 예외적인 상황을 문언상 명확한 근거 없이 확대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 및 제57조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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