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정계를 취재하는 기자들의 언론ㆍ정치인에 대한 성희롱 발언이 오간 대화방이 드러나 충격을 주는 가운데 각 언론사가 연합한 문제 해결 및 재발 방지가 시급해 보인다.
이달 27일 국회ㆍ대통령실 등을 출입하는 남성 기자 3명이 단체 대화방(이하 단체방)에서 언론ㆍ정치인 최소 8명 이상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남성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취재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동료 여기자들이 성희롱 대상이 됐다. 취재 중 나란히 앉아 기다리던 남성ㆍ여성 기자의 하반신을 촬영한 뒤 확대해 신체 비하 발언을 했고, 남성 기자들이 여성 기자 주변에 모여있는 모습을 삽입형 자위 기구에 비유하는 등 성희롱 발언들이 오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한 인물을 특정해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한국기자협회가 지난해부터 여성협회원 대상으로 주최하고 있는 풋살대회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신체를 이용한 성적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도됐다.
나아가 같은 동료 기자뿐만이 아니라 여성 정치인도 성희롱 대상에 오르며 성적 발언을 넘어서 성적 욕설까지 한 것으로 밝혀지며 큰 충격을 안겼다.
단체방에 참석한 기자는 "가까운 지인끼리 개설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관련 대화를 나눈 것이 맞다. 동성끼리다 보니 대화를 나누는 와중 수위가 높고 선을 넘는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라며 "저희끼리 나누며 저희끼리만 보는 대화방이라 생각하다 보니 도가 지나쳤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대화 내용이 일파만파 퍼지자 해당 언론사 측은 해당 기자와 관련해 "당일 업무정지에 들어갔고 추후 사실 확인을 거쳐 징계위원회 소집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중징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어느 누가, 어떤 직업의 사람이 하더라도 용납될 수 없는 발언이지만,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한 기자로서도 매우 부끄러운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갈등과 차별을 지양해야 하는 기자라면 더더욱 말이다.
앞서 2017년에도 남성 기자 4명이 단체방에서 여성 기자들의 실명, 회사, 신체적 특징 등을 자세히 언급하는 등 유사한 성희롱 사건이 적발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계 내부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징계를 받고, 퇴사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아무렇지 않게 다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2차 가해가 우려되는 만큼 각 출입처에 기자들을 파견하는 언론사들은 해당 피해 기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가해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는 이에 대한 교육 및 강력한 징계를 함으로써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대처가 필요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