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지난달(6월) 7일 서초동 162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천영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변경 포함).
이 사업은 서초구 사임당로8길 33(서초동) 외 7필지 일대 358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0.73%, 용적률 199.3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8734㎡ 7가구 ▲59.8975㎡ 1가구 ▲84.9926㎡ 54가구 ▲84.9996㎡ 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과 2ㆍ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이 가까운 역세권 입지로 강남대로, 남부순환도로도 인접해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예술의전당, 법원, 검찰청, 서초구청 등의 공공시설이 밀집해 있다.
이외에도 신세계백화점, 강남성모병원, 고속터미널, 남부터미널 등도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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