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중화동 32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 주체 변경 관련 공람을 진행한다.
중랑구는 중화동 32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지난달(6월) 26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중랑구 주택개발추진단 또는 조합 사무실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서면으로 기간 내 공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주요 변경 내용은 ▲조합 임원 변경 ▲조합 정관 변경 ▲조합원 변경 등이 포함됐다.
이 사업은 중랑구 중랑천로 117(중화동) 일원 2572.6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사업의 착수는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4개월 이내를 목표로 한다.
한편, 이곳은 경의중앙선ㆍ경춘선 중랑역이 도보 6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중랑초, 종목초, 상봉초, 목동초, 장안중, 중랑중, 중흥고, 중화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중랑천을 중심으로 중화2동체육공원, 종화수경공원, 중화체육공원 등이 인접해 운동시설ㆍ산책로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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