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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 선정… 내년 상반기 첫 구역 지정 예상

후보지별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록일 2024년07월01일 16시1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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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ㆍ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해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적 적용 사례 발굴을 위해 2차례의 지자체 공모를 통해 56곳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6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도심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력, 부지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이번에 선정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는 ▲인구 밀집 및 산업ㆍ경제활동 중심지로 성장이 예상되는 교통거점 ▲도시 확장,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곳이나, 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지역 ▲기반시설을 복합 활용하거나,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관할 지자체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고, 법정 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공간재구조화계획, 사업시행자와의 공공기여 협상 등 구역 지정을 위한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후보지는 현 시점에서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며,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향후에 지자체에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공간재구조화계획 등에 관한 지침」 제정 등 공간혁신구역과 관련한 하위 법령 정비도 추진 중이다.

하위 법령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 가능 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입안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국토교통부는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공간혁신구역 지정의 첫 발을 내딛은 것"으로 평가하며 지자체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사업 인ㆍ허가 등 앞으로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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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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