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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보건복지부,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 사업’ 확대 시행 발판 마련

사업 참여 시공자 사전 모집 실시

등록일 2024년07월01일 17시3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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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 사업`의 확대 시행을 위해 이달 1일부터 참여 시공자 사전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령자 낙상사고 발생 현황` 등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고령자 안전사고의 62.7%가 낙상사고이고, 발생 장소는 주택이 74.8%인 것으로 나타났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합병증, 활동감소, 기저질환 악화 등으로 이어져 시설 입소 및 병원 입원 등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낙상ㆍ미끄럼 등으로 인한 골절 예방 등을 위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을 설치하는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1차 시범 사업을 실시해 왔다.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시행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1차 시범 사업은 15개 시범 지역에서 280여 명의 수급자가 서비스를 이용했고, 주로 81세~90세의 장기요양 3ㆍ4등급 수급자가 주로 문(손잡이), 조명 등을 교체하거나, 세면대, 자동가스차단기, 미끄럼 방지타일 등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시범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4.4%가 만족(매우 만족 73%ㆍ만족 21.4%)한다고 응답해 시범 사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7월부터는 1차 시범 사업을 개선 보완하고 시범 지역 및 대상자 수를 확대해 2차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서비스 신청 개시에 앞서 사업에 참여할 시공자를 우선 모집ㆍ등록한다. 모집 대상 시공자는 관련 업종 1년 이상 운영, 사업자 등록증 보유 등 신청 자격을 보유하고, 사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및 시범 사업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업체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공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 등을 오는 21일까지 제출하면, 공단은 이달 25일까지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에 서비스 이용자가 등록된 시공자 정보를 활용해 해당 업체와 계약하면, 시공자는 이용자 가정 방문 및 견적 상담, 시공 및 A/S 등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차 시범 사업의 확대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 내 시공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면서, 2차 시범 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본사업 추진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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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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