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송내동 성우아파트(이하 송내성우)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1일 부천시는 송내성우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백충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경인로53번길 14(송내동) 일대 503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0.84%, 용적률 248.2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8가구를 짓는 구상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4㎡ 12가구 ▲59A㎡ 26가구 ▲59B㎡ 10가구 ▲60㎡ 14가구 ▲68㎡ 13가구 ▲84A㎡ 28가구 ▲84B㎡ 12가구 ▲84C㎡ 1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중동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인근에 송내IC가 있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빠르게 편입이 가능해 좋은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시립도서관, 부천시민운동장, 어린이공원 및 솔안공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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