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광성보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일 부천시는 광성보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영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변경 ▲건축면적 증가 ▲설계(배치ㆍ단위세대)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9번길 72(원종동) 외 6필지 일대 528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8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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