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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이달 9일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방안 마련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입법ㆍ행정ㆍ사법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논의 통해 실효적인 대응방안 모색

등록일 2024년07월02일 16시4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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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두 번의 전문가 회의를 거쳐 전세피해 예방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연다.

경기도는 오는 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 마련`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는 도민들의 의견도 듣기 위해 기존 전문가 중심의 토론회를 유튜브와 연계한 공개토론회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의 전세피해 대응노력과 향후계획에 관한 도-경기연구원의 발표를 시작으로, 전세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제도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세사기범 처벌 강화 ▲전세피해 임차보증금 몰수 및 피해자 환부 ▲전세권 설정등기 의무화 ▲부동산전자계약제도 활성화 등 입법ㆍ행정ㆍ사법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는 토론회 논의사항을 경기연구원의 정책연구로 가다듬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 등 유관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안을 중앙에 건의하는 한편 도 내 3만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범사회적 대응 방안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토론회에 관심있는 도민들의 현장 참여 및 도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참여를 부탁했다.

한편, 도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상 피해 유형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해 반영시킨바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 상담과 피해 접수 및 조사를 하고 있다. 또,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센터도 운영하며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국 최초로 긴급생계비 100만 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전연령 확대 조례 제정,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 등 선도적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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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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