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각 층 바닥면적이 50㎡ 이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해당 층의 변경되는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증가 및 감소하는 부분 각각의 바닥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주가 동법 제11조나 제14조에 의거 허가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해 신고(이하 일괄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제16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일괄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는 일괄신고 대상 중 하나로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뒤에 괄호를 둬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 이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한 층이 벽으로 구획돼 있는 경우로서 그 구획된 각 부분 중 한 부분의 바닥면적은 증가하고, 다른 한 부분 바닥면적은 감소하는 상황이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 본문의 괄호 부분 중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 이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해당 층의 변경되는 바닥면적을 산정하려는 경우, 그 증가 및 감소하는 부분의 각각 바닥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층 전체 바닥면적의 최종 증감 결과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 10분의 1 이하인 경우를 일괄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괄호를 둬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 이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각 층의 변경되는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에서 괄호 두는 것은 괄호를 둔 대상을 한정하거나, 보충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같은 호 본문의 괄호 부분은 그 괄호 앞에 규정된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중 일부만 일괄신고 대상이 되도록 한정하는 내용인 점에 비춰 볼 때, 괄호 부분 중 `각 층의 변경되는 바닥면적`은 그 괄호 앞에 규정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의 경우 기존에 설계도서 등을 제출해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실제로 `변경되는 부분`, 즉 `구획된 각 부분`의 변경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 이하 범위에서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해당 규정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법제처는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는 합리적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일괄신고제도`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변경사항에 대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축물의 공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경미한 설계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그 일괄신고 대상 변경 사항을 공사가 완료된 후 일괄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괄신고의 대상과 관련해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 본문의 괄호 부분에 따라 `각 층의 변경되는 바닥면적`이 50㎡ 이하인지 판단할 때, 기존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변경되는 각 부분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해 산정하지 않고 전체 바닥면적의 최종 증감 결과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예외 규정의 엄격 해석 원칙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아울러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해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 동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 제도는 건축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규제하기 위한 것`이며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그 변경 전에 미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 그 설계 변경의 안전성 등에 대한 판단을 사전에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라며 "만약 이 사안과 같이 한 층의 구획된 두 부분 중 한 부분의 바닥면적은 증가하고 다른 한 부분의 바닥면적은 감소하는 경우 일괄신고 대상 여부를 한 층 전체의 바닥면적 최종 증감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면,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설계도서 상 구획된 각 부분의 증가 및 감소하는 면적의 절대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각 부분의 면적이 얼마나 변경되는지와 관계 없이 해당 층의 전체 바닥면적은 변동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에 따라 해당 층의 구조가 대폭 변경돼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변경사항을 일괄신고하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변경사항의 일괄신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층의 변경되는 바닥면적은 그 증가 및 감소하는 부분 각각의 바닥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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