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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 전세사기 피해 조례 개정안 심사 보류 유감 표명

김 의원 “피해 임차인 구제 위한 근거 마련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등록일 2024년07월02일 17시2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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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ㆍ서대문구4)은 최근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월 26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며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4가지 요건 중 다른 모든 요건은 충족했으나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 임차인도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시 주택정책실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중 51.4%는 `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과도한 피해자 인정 요건으로 인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돕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일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에게 전세사기 피해자와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사적 자치 원칙과의 충돌, 인정 요건 확대에 대한 신중론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과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전세사기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구제받지 못하는 많은 임차인들을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시도 이 문제의 긴급성을 잘 파악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권리 보호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용일 의원은 "비록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전세사기 의도만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의 방향도 고려해 일정 부분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모든 법적 지원을 받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달리, 피해자 인정 요건의 일정 부분을 만족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되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시한 금융 및 긴급 복지 지원 정책 등 일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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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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