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복수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달(6월) 28일 서구는 복수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명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오량2길 23(복수동) 일원 6만348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4.0286%, 용적률 216.37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893가구(임대 4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5가구 ▲59A㎡ 82가구 ▲59B㎡ 82가구 ▲59C㎡ 110가구 ▲74㎡ 138가구 ▲84A㎡ 222가구 ▲84B㎡ 109가구 ▲84C㎡ 64가구 ▲84D㎡ 41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복수초등학교, 문성초등학교, 대전삼육초등학교, 대신고등학교, 대전제일고등학교, 버드내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농협하나로마트, 대청병원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 외에도 단지 주변에 오량산, 도마실체육공원, 탑골어린이공원, 유등체육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복수동2구역은 2022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