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내 승강기 소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과거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승강기 소음 문제가 발생해 왔다"면서 "최근에는 공동주택의 고층화에 따른 승강기 운행속도의 증가로 인해 승강기 소음에 관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승강기 소음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이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차단 구조를 추가함으로써 승강기로 인한 소음 피해 문제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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