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삼덕진주아파트(이하 삼덕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일 안양시는 삼덕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경수대로 511(호계3동) 일대 3568.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5.41%, 용적률 465.57%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인근에 호원초, 덕현초, 호성초, 호성중, 모락중, 모락고, 평촌과학기술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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