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달자03지구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달서구는 지난달(6월) 24일 달자03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숙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두류2동 819 일원 2만3269.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4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내당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구내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대구내당초등학교, 구남중학교, 경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능금공원, 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달자03지구는 2015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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