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7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4일 서초구는 방배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정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조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32길 30-6(방배동) 일대 1만7549.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6.52%, 용적률 236.45%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3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89가구 ▲60㎡ 초과~85㎡ 이하 163가구 ▲85㎡ 초과~115㎡ 이하 44가구 ▲115㎡ 초과 2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내방역이 약 350m, 2호선 방배역이 67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방일초등학교, 방배중학교, 서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서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서울성모병원 등이 가까워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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