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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고양동1-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 ‘맺음’

등록일 2024년07월08일 17시1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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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고양동1-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난 5일 고양동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경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벽제관로 46-7(고양동) 외 94필지 일대 1만6154.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39%, 용적률 217.4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3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7.55㎡ 45가구 ▲59A㎡ 47가구 ▲59B㎡ 155가구 ▲84.99㎡ 6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삼송역이 약 5㎞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고양초등학교, 목암중학교, 무원고등학교, 고양일고등학교, 고양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농협하나로마트, 명지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고양동1-2구역은 2018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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