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부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부평구는 이달 3일 부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문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흥북로57번길 40-6(부평동) 일대 5,630.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6.1%, 용적률 249.9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59가구 ▲84㎡ 7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개흥초등학교, 부평중학교, 부평고등학교 등이 가까워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부평신트리공원, 대월놀이공원, 반월놀이공원 등이 위치해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