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신흥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달 8일 성남시는 신흥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공원로382번길 36-1(신흥동) 일대 21만290.5㎡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7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신흥역, 단대오거리역이 약 9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희망대초등학교, 성남여자중학교, 수진중학교, 숭신여자고등학교, 동광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뉴코아, 성남중앙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신흥2구역은 200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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