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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제주제원 재건축, 도시계획업체 선정 향해 ‘출루’

오는 19일 기술평가설명회 및 입찰마감

등록일 2024년07월09일 16시4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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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제주도 제주시 제원아파트(이하 제주제원)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5일 제주제원 재건축 조합(조합장 홍기부ㆍ이하 조합)은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19일 오후 1시 기술평가설명회를 진행 후 오후 3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 평가)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첼아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해 건설 부문 중 도시계획 분야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를 마친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발주 용역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마감 전까지 입찰지침서 등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제주시 신광로6길 26(연동) 일원 3만5181.6㎡(상가 토지 분할 시 3만4492.49㎡)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6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신광초, 제주서초, 월랑초, 남녕고 등이 인접해 학군이 양호하며 단지 주변에 제주도청, 소방안전본부 등이 있어 행정 및 안전성이 우수하다.

한편, 제주시에 따르면 조합 측은 제주제원 단지보다 주변 고도제한이 더 높은 것을 감안해 재건축 이후의 고도제한을 이에 맞춰 완화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앞서 2021년 고시된 정비계획에 완화된 고도제한 내용을 반영 및 수정하기 위해 도시계획업체를 선정하고 55m 높이 지상 18~19층 규모까지 짓는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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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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