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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안양신한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 위해 ‘노크’

등록일 2024년07월10일 12시1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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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신한아파트(이하 안양신한)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8일 안양시는 안양신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효남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시 박달로479번길 35(박달2동) 일대 1만945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5277%, 269.558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5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5㎡ 8가구 ▲59㎡ 303가구 ▲72㎡ 113가구 ▲84㎡ 8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과 KTX 광명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안양천과 맞닿아 있어 교통 및 주거환경이 우수하며, 주변에 석수초, 삼봉초, 박달초, 박달중, 안양고 등도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안양신한은 2019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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