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차량에 대한 조치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0일 무료 공영 주차장(노상주차장ㆍ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ㆍ국가기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에 시ㆍ군ㆍ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해당 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 명령ㆍ견인 등 관리 대상이 된다. 자동차가 분해ㆍ파손돼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주차돼 있을 시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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