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네이버톡톡
맨위로

[아유경제_부동산] LH 거주의무 주택 매입 신청 대상 범위는?

등록일 2024년07월10일 17시3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거주의무기간이 시작되기 전 거주의무주택의 매입을 신청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주택(이하 거주의무주택)의 입주자(이하 거주의무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주택법」 제57조의2제2항에서는 거주의무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할 수 없으나, 거주의무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이외의 사유(이하 부득이한 사유 외의 사유)로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거주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LH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거주의무자는 「주택법」 제57조의2제2항 단서를 근거로 LH에 `거주의무기간이 시작되기 전의 거주의무주택`의 매입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에서는 거주의무자에게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해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데 거주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 외의 사유로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LH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거주의무주택에 입주한 후 거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되는 부득이한 사유 외의 사유로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LH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거주의무주택을 양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주택에 실제로 `입주`해 거주의무기간이 시작된 이후 거주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그 문언의 의미에 충실한 해석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주택 매입의 신청은 부득이한 사유 외의 사유로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를 전제하는 것으로 그 부득이한 사유는 거주의무기간 중에 발생하는 것인 점, LH가 매입신청을 받은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의 의미를 거주의무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거주의무주택에 입주하지 않고 다른 주택에 거주하려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또한 "「주택법」 제57조의2를 신설할 당시 입법 자료에서는 입법 취지를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LH에 분양받은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거주의무에 반해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 LH가 해당 주택의 매입이 가능한 기간은 거주의무기간이 시작된 이후로 한정되고, 거주의무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거주의무주택의 매입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며 "그러므로 「주택법」 제57조의2제2항 단서를 근거로 거주의무기간이 시작되기 전의 거주의무주택의 매입을 신청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해당 조문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거주의무자는 「주택법」 제57조의2제2항 단서를 근거로 LH에 `거주의무기간이 시작되기 전의 거주의무주택`의 매입을 신청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진원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