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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구로창동 소규모재건축, 조합설립 변경인가 향해 ‘총총’

이달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공람

등록일 2024년07월11일 11시5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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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구로구 창동아파트(이하 구로창동)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내부 재정비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이달 11일 구로구는 구로창동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최관섭)이 신청한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구로구 주택과 또는 조합 사무실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 서면으로 공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변경 사유로는 `조합원 추가로 인한 조합원 수 변경`으로 ▲기존 동의자 중 신분증 사본, 등기부등본 누락 2명 ▲조합원 추가 동의 1명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기존 조합원 수 88명에서 3명이 추가된 91명으로 변경됐다.

이 사업은 구로구 고척로21나길 48-68(개봉동) 일원 5008㎡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착수는 2028년 7월 예정이며. 준공은 2031년 7월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이 도보로 2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오류초, 매봉초, 세곡초, 개봉중, 오류중, 양천고, 고척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매봉산, 온수공원, 잣절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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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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